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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 집행정지 횟수ㆍ기간 제한하고 거점병원 둬 교도관이 관리해야”
[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살인청부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영남제분 회장의 전 부인 윤모씨가 형집행기간중 40여차례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며 사실상 교도소 밖에서 살아온 사실이 드러나면서 형집행정지 제도에 대한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형집행정지를 통한 ‘합법적 탈옥’을 막기 위해선 형집행정지 기간을 제한하고 거점병원에 입원시켜 교도관이 관리하게 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와 주목된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9일 ‘형집행정지제도의 운영과 개선방안’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하고 실효성 있는 심의와 형집행정지 기간 및 횟수 제한, 관리감독 책임 강화 등을 주문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형집행 정지자는 2009년 359명, 2010년 303명, 2011년 330명, 2012년 290명 등으로 매년 300여명에 달했다. 올들어 3월까지도 수행자 가운데 64명의 형이 정지돼 예년 수준을 유지했다. 형 집행 사유를 보면 임신ㆍ출산 등을 제외하면 대부분 질병을 사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말 기준 교정시설 수용자가 4만5000여명이고 이 가운데 290명의 형이 집행정지된 점을 감안할 경우 우리나라의 형 집행정지자는 10만명당 666명 꼴로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다. 미국은 220만여명의 수용자 중 건강상의 이유로 특별석방을 받는 사람은 24명 수준으로, 10만명당 1명 정도만 혜택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의 경우 의사 한 명의 소견서만으로도 형집행정지 신청이 가능하고, 이를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 역시 법적 기구가 아닌 자문기구에 불과해 결정의 구속력이 떨어진다는 문제가 있다. 또 형집행정지 횟수 및 기간에 제한이 없어 반복적으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는 점 등이 문제로 지적된다. 이와함께 형집행정지를 통해 수형자가 외부 병원에 입원할 경우 관할 경찰서장에게 관리 책임이 있지만, 인력 및 전문성 부족으로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 역시 형 집행정지를 이용한 ‘탈옥’을 부추기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프랑스의 경우 형집행정지는 1회로 제한되고, 2명의 다른 감정인의 의견이 일치해야만 가능하며 6개월 마다 감정을 받도록 의무화해 적용이 엄격하다. 일본도 교도소내 의료기관을 외부에 위탁운영하는 등 의료기관의 질이 높아 외부에서 진료를 받기 위해선 엄격한 심사를 통해야 하고, 외부 진료의 경우 기록 및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감독하는 등 체계적으로 감독하고 있다. 미국은 불치병 환자 등에 대해 잔여형기를 면제하는 ‘특별석방제도’를 운영중이지만 적용이 매우 엄격하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전문가가 포함된 형집행정지 심의회를 만들어 심의를 거치게 하고, 2명 이상의 감정인의 의견이 일치하는 경우만으로 형집행정지를 가능토록 할 것을 주문했다. 또 형집행정지의 경우 원칙적인 기간을 설정하고 필요에 따라 연장할 경우 심의를 받게 해 반복적인 형집행정지 신청을 막고, 거점지역을 중심으로 수형자에 대한 진료 및 치료 병원을 지정해 교도관이 관리 감독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대검찰청은 지난 2일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 개최를 의무화하고 현재 1명인 의사 위원 수를 2명 이상으로 늘리며, 진료기록이나 처방전을 의무제출토록 하는 등의 개선안을 발표한 바 있다.

mad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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